승소사례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admin 2024.08.11 01:14 조회 수 : 0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여러 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면밀하게 상황 파악

 

2)채권자가 현 집행부를 흔드려는
속내를 갖고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

 

3)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준 및
의결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던 사실 등을 파악

 

4)파악한 내용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

 

5)1년여의 심문 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 소송결과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안은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총회 결의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 입장의 사안이었으나,


YK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채권자의 신청에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형사법 · 교통사고 전문

신덕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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