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여러 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면밀하게 상황 파악
2)채권자가 현 집행부를 흔드려는
속내를 갖고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
3)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준 및
의결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던 사실 등을 파악
4)파악한 내용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
5)1년여의 심문 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총회 결의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 입장의 사안이었으나,
YK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채권자의 신청에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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