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4년 경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3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던 중
2020년 경 상대방의 중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먼저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후 가족들 모두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부터 위 갈등에 더불어
외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유흥에 빠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
면밀히 검토 후 자료 수집
2)상대방이 중국 여자와
주고 받았던 애정표현 제출
3)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소홀했던
이유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 도달
4)이후 상대방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 제기
YK 이혼전문변호사가
충실한 변론한 결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재산분할은 126,600,000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대방이
중국에서 중국 여자와 대화를 나눈 자료 중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를 특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중국지사에 파견하여
한국 돈이 아닌 중국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YK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퇴직금을 특정하여 양육비의 계산에
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친권과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성공적으로 이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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